윤리경영신고센터

이곳은 (주)도담 직원의 직무수행과정에서 준수해야 할 행위기준인 행동강령을 위반한 행위에 관하여 신고하는 곳입니다.
신고자는「부패방지 및 국민권익위원회의 설치와 운영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보호받을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

* 행동강령 주요신고대상
직무수행과정에서 준수해야 할 행위기준인 행동강령(이권개입,부정한 알선·청탁,예산의 목적외 사용,공용물의 사적 사용 등)을 위반한 행위

* 신고처리 보호보상 제도 안내
신분보장(부패방지권익위법 제62조~제63조의2)
- 신고 또는 신고에 협조한 이유로 어떠한 불이익이나 처벌 또는 그에 대한 우려를 받지 않아야 합니다. 부패신고자에게 불이익을 주면 형사처벌이나 징계처분을 등을 받게 됩니다.

* 신변보호(부패방지권익위법 제64조의 2, 제65조)
- 부패신고자는 부패행위 신고를 한 이유로 자신과 친족 또는 동거인의 생명, 신체에 불안이 있는 경우 공단 또는 국민권익위원회에 신변보호조치를 요구할 수 있습니다.

* 비밀보장(부패방지권익위법 제64조, 제88조)
- 신고자의 동의 없이 그의 인적사항이나 신고자임을 미루어 알 수 있는 사실을 다른 사람에게 알려주거나 공개 또는 보도해서는 안됩니다.

* 책임감면(부패방지권익위법 제66조)
- 신고를 함으로써 그와 관련된 자신의 범죄가 발견된 경우 그 신고자에 대하여 형을 감경 또는 면제할 수 있습니다